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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차량 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

by 디텍킴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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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1.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다

안녕하세요. 감정 지배자입니다. 오늘은 아무런 대처 없이 있다가 갑자기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편함에 노란색 과태료 용지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고지서인 것을 확인하고, 납부금액 7만 원 헉... 요즘 같이 현금이 귀한 시기에 이렇게 거금의 과태료를 받고서 내가 언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인데... 과연 누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한 것일까?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납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등등 오만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2. 단속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은 과태료로 납부를 하면 7만원,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6만 원에 벌점 15점 처분을 받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여 소히 말하는 교통 스티커(요즘은 PDA로 끊음) 발부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는 경우

2)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영상이 찍혀 적발당하는 경우(과태료)

3)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위반 사실이 촬영된 것을 국민신문고나 경찰서 민원실 범법 차량 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 적발당하는 경우(과태료) 등

 

저의 경우는 위 3번과 같은 경우로 출근길에 바쁜 마음에 신호등을 보고 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명백히 빨간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행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신고자가 국민신문고 신고 및 관련 영상 제공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용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단속당한 후 대처법

사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과실이나,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들의 통해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습관 또는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던 중에 차량 변경을 위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 등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한 경험을 안겨 주면 상대방은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 등으로 업로드하여 범법 차량으로 신고를 하고 위반자는 저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음부터 재차 단속을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지는 것이고,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하여 자신이 위반을 한 사실과 상대방이 범법 차량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 범법 차량 담당자를 찾아가 과태료 고지서를 제시하면 위반당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 주고,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팁(tip)은 위반 장소와 위반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보된 영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거금 7만 원을 아끼고, 경고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태료를 계속 연기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았는데 위반 차량에 대하여 압류, 영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결국에는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구대 경찰관들이 소재수사를 하러 오거나 전화가 와서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차후 스티커를 끊기든지 경찰서 출석하여 스티커 발부 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고, 아니면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신고자가 철저하게 국민신문고에 잘 신고를 해 주셔서 위반 장소와 시간, 그리고 명백한 위반 장면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 저의 피 같은 돈 거금 7만 원을 계좌이체를 하여 결국엔 납부기일 내 납부를 하고 저의 잘 못을 달게 처분받았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처분으로 돈이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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